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집주인 이 모씨(46)와 친모 박 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양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고 박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김양이 하루 한 끼 식사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의자에 묶여 상당 시간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며 "김양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씨의 말만 믿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하고 폭행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7~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김양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고 박씨에게 제대로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씨는 이씨가 가구 훼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김양을 회초리, 실로폰 채 등으로 때렸다. 또 이씨는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식으로 김양을 학대했다.
앞서 1심은 "불과 일곱 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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