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A업체 여수사무소의 직원 35명 중 문모(32)씨 등 10명이 피폭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원안위가 지난 1월 근로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폭선량이 1191mSv에 달했다. 연간 허용 선량은 50mSv다. 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사선 검사 작업에 방사선측정기 없이 거의 매일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영향으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나머지 9명도 모두 기준치의 두배가 넘는 100mSv 이상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사선 검사를 할 땐 안전관리자가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제대로 출근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A업체는 직원들의 하루 방사선 피폭량을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했다. 검사 발주업체 4곳도 하루 작업량을 축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처분안을 원안위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검사 발주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