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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금융당국이 판매중지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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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서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금소법 최종안으로,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금소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금융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회사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불완전 판매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해준 뒤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무를 수 있다.

분쟁조정 중인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못 하도록 막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조정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는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웠다.

이밖에 금소법에는 선진국형 독립투자 자문업자(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도입안과 금융교육 강화, 대출 적합성 원칙에 관한 부분이 담겼다.

정부는 2012년부터 금소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18∼19대 국회 때 모두 무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관련 내용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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