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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해킹으로 동료 여경 사생활 알아낸 뒤 돈 뜯은 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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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이용 악성코드 30여 명에게 전송 흔적 확인

중앙일보

경찰 상징인 참수리.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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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생활을 알아낸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간부의 컴퓨터에서 해킹에 필요한 악성코드가 30여 명에게 전송된 흔적을 확인한 만큼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내 A 경찰서 소속 B 경위(43)를 27일 구속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경위는 수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여경(42)에게 “음악 파일을 보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메신저로 악성코드를 전송한 혐의다. 또 그는 “사생활이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경을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경위가 심은 악성 코드는 타인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 엿보기와 원격제어, 파일 열람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은 B 경위의 컴퓨터에서 동일한 악성코드가 피해 여경 외에 30여 명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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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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