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께 춘천시 모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벽보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평소에 싫어하던 B후보의 얼굴을 보자 짜증이 나 벽보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22일에도 춘천시 모 중학교 담장 등 3곳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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