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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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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내용 중하고 죄질 좋지 않아 엄벌 필요"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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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정신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 1급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성폭행은 B씨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년 전 우연히 길을 가다가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됐으며, A씨는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뒤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부모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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