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기관·시설 대부분은 병원과 요양소이며, 장애인거주시설 3곳과 교도소·구치소 3곳도 포함됐다.
시선관위는 기표소를 설치한 모든 기관·시설에 선관위 전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의 참관을 통해 기관·시설 수용자의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부터 시민·장애인단체에 대한 거소투표 참관을 허용하는 등 기관·시설 기표소의 투표참관인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시선관위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대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기표소 설치·운영 절차, 거소투표 과정에서 허위·대리신고 및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인을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거나 10명 미만이라도 정당 등이 서면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정당 등은 선거권자 1명을 선정해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