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경 제공)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포항시와 합동으로 구명조끼 미착용과 과승행위, 주취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 금지구역위반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번달 30일까지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운항을 금지하는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5월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어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모두 110척으로 지난해 14만5천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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