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작용 등으로 클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했다. 글리벡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약제가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 결과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했다. 이번에 급여 정지된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패취'의 경우 다수 회사가 동일성분 대체약제를 생산하고 유통 중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돼 동일 용량으로 변경, 투약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필름코팅정'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수년 동안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이다. 약제를 변경했을 때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고 질환이 악화됐을 때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정지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와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둔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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