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차종 결함 5건 이의 제기…업계 최초로 청문 절차 들어가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의 캐니스터(연료탱크 증발가스를 모아 공기와 섞어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 문제 등 3개 차종에 5건의 차량결함 리콜 권고를 현대차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최소 열흘이 지난 뒤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현상, 산타페 등 5개 차종 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또 지난 20일 계기판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리콜을 요청했다. 현대차가 수용을 거부한 해당 리콜 권고 5건은 모두 지난해 9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아반떼·i30·쏘나타 MDPS(전동식 조향장치) 논란은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아 권고 대상에서 빠졌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가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가 있더라도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이란 주장이다. 현대차는 “청문회라는 최종 절차를 거쳐 면밀하게 살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한 5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일부터 세타2 엔진 결함이 확인된 HG그랜저, YF쏘나타,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는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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