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전설, SS엔터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한수진 기자] 그룹 전설이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설 측에 따르면 전설은 26일 오후 2시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 박재현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전설의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S엔터테인먼트 박재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설은 지난 2014년 '미련이 남아서'로 데뷔해 총 6장의 앨범을 내'SHADOW', '손톱', '반했다' 등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현재 중국인 멤버 진분(로이)는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리더 이승태는 복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고 유제혁, 김민준, 이창선 세 멤버는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수진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