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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복어독’ 든 무허가 약 암환자에게 판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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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송치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복어독은 테트로도톡신으로 독성이 청산가리(청산나트륨)의 1천배에 달하며, 주로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어독은 맹독성 신경 물질로, 성인에게는 0.5㎎이 치사량이다. 식약처의 설명을 보면 이 업자는 2012년 12월~2016년 6월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열어 복어환이 모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 환자 등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 업자가 제조한 복어환을 분석한 결과 1개(0.8g)당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0.0351㎎ 검출됐는데, 이에 따라 14개를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자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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