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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선택 2017]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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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 등

대선 정국에서 출처불명의 마타도어로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 방지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5일 뉴스, 인터넷 게시글 등의 심의·조정에 대한 표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주 권한대행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들이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정보의 확산속도와 파급력에 비해 조치까지 기간이 길어 그 효과가 미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가짜뉴스는 허위정보를 실제 언론처럼 보이게 가공해 신뢰도를 높여 유포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방식으로 생산·확산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는게 주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특히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각 후보들에 대한 비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허위정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허위사실공표 등이 확인된 행위가 1만 8800건에 달하는 등 가짜뉴스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팩트체크(Fack Check)기구를 설치하거나 서비스사업자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이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대 5000만유로(한화 약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는 추세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 정비가 잘되어 있고 감독기관의 설치도 되어있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중에 있을 때 해당 기사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비스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으로 명시되어 있던 범위에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또한 허위사실로 선관위에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 권한대행은 "개정안은 가짜뉴스로부터 정보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악의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언론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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