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부산지노위 "부산지하철 노조간부 직위해제 부당" 판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해 말 부산지하철 노조가 3차례에 걸쳐 벌인 파업이 불법이라며 사측인 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간부들에게 단행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3일 부산지하철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 노조간부 39명을 직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벌인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지노위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판정했는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지하철 노조는 "지난해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부산교통공사가 불법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 40명(해고 7명, 강등 18명, 정직 15명)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노위에 추가로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판정은 오는 6월 20일 이전에 나온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