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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월드 톡톡] 日, 상속할 후손 없는 고독死 노인 늘어… 국고로 귀속되는 남은 재산 연간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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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은 주인 없는 휴면예금

저출산 고령화로 후손 없이 숨지는 일본 노인이 늘면서 아무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조만간 연간 1000억엔(약 1조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아 국고에 들어온 주택·토지·주식 등은 최근 10년간 2.5배로 늘었다(2004년 155억엔→2014년 434억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14만건→18만건). 일본에서 노인이 후손 없이 숨지면 해당 지역 법원이 제3자를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해 고인이 남긴 부동산·주식 등을 처분하고 빚을 정리한다. 주로 변호사·법무사가 맡는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남는 돈은 국고에 귀속된다.

또 10년 이상 은행에 맡겨놓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도 증가 추세다. 몸이 아파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깜박 잊고 정리하지 않거나 통장에 소액을 넣어둔 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다이와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말 휴면예금은 한 해 평균 874억엔씩 발생했는데, 2010년대 이후엔 한 해 평균 1050억엔씩 생기고 있다. 늦게라도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절반이 채 안 되고, 600억엔 안팎은 그대로 '공돈'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 돈을 은행이 차지했지만, 작년 말부터는 법을 바꿔서 2019년부터 정부가 이 돈을 맡아 공익단체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렇게 상속자 없는 재산과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휴면예금을 합치면 연간 1000억엔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령화로 국가가 '부수입'을 올리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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