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은 주인 없는 휴면예금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아 국고에 들어온 주택·토지·주식 등은 최근 10년간 2.5배로 늘었다(2004년 155억엔→2014년 434억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14만건→18만건). 일본에서 노인이 후손 없이 숨지면 해당 지역 법원이 제3자를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해 고인이 남긴 부동산·주식 등을 처분하고 빚을 정리한다. 주로 변호사·법무사가 맡는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남는 돈은 국고에 귀속된다.
또 10년 이상 은행에 맡겨놓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도 증가 추세다. 몸이 아파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깜박 잊고 정리하지 않거나 통장에 소액을 넣어둔 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다이와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말 휴면예금은 한 해 평균 874억엔씩 발생했는데, 2010년대 이후엔 한 해 평균 1050억엔씩 생기고 있다. 늦게라도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절반이 채 안 되고, 600억엔 안팎은 그대로 '공돈'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 돈을 은행이 차지했지만, 작년 말부터는 법을 바꿔서 2019년부터 정부가 이 돈을 맡아 공익단체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렇게 상속자 없는 재산과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휴면예금을 합치면 연간 1000억엔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령화로 국가가 '부수입'을 올리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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