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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REC 현물거래, 주식시장처럼 바뀐다…양방향·실시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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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가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양방향 방식으로 바뀐다. REC를 매물로 등록하는 신재생발전 사업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대금 결제에 걸리는 시간도 7분의 1로 줄어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자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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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 양방향 REC 거래시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REC 양방향 시장은 현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실시간 매물 등록, 중개기관(전력거래소) 거래 대행 등 주식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REC 거래시장 당사자 간 장외에서 거래하는 계약시장과 시장에서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신재생의무사업자(발전사)는 자체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REC 구매를 통해 관련 의무를 이행해 왔다. 지난해 기준 이행비율은 따지면 자체 건설 46%, 계약시장 39%, 현물시장 15%로 상대적으로 현물시장 비중이 낮았다.

REC 현물시장은 싱가포르 석유 스폿시장처럼 장기계약 이외에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를 위해 운영됐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구매자가 필요한 매물을 입찰하는 단방향 방식으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른 매도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대금 결제에 평균 14일이 소요됐다. 대규모로 REC를 구입해야 하는 구매자(발전사) 입장에서는 구매 건이 많을수록 계약 건수도 늘어, 소규모 사업자 REC 구매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2015년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을 보면 100㎾ 이상 42.3%, 100㎾ 미만 28.8%로 소규모 사업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방향시장 개설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으며, 가격이 맞아떨어지면 즉시 거래가 성사돼, REC 거래가 원활해진다. 대금결제는 전력거래소가 중개해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 기간도 평균 14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산업부는 양방향 시장 개설로 REC 판매와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양방향 거래시장은 소규모 사업자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형태”라면서 “앞으로도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으로 신재생 보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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