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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조기대선 불구, 차기 정부도 '인수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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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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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조기 대선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주승용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ㆍ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임에도 불구하고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인수위 설치법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후 30일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19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인수위를 설치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간 합의로 이 같은 법령 사항을 보완, 오는 29일 법제사법위,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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