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사용후핵연료 발생지로 반환해야"…금주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은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87년부터 반입해 보유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하는 계획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나 시험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인 원자력 발전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핵연료 309개를 비롯해 폐연료봉 1390개 등 사용후핵연료 3톤 가량을 손상원인분석, 연료성능평가 등의 연구하기 위해 반입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에 위치한 연구원 주변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원전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반환하기로 했다며 5년 이내 이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반환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발전사업자에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를 양도하는 행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타당하다”면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의 양도·양수 신고문서는 당시의 원자력법에 따라 이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로 반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시험이 국가차원의 공공업무이며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험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는 수혜자면서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전주변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봉의 다수는 이미 소유권이 연구원으로 이전됐다며 소유권이 넘어간 핵연료봉의 반환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