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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개발사업 암초 `내맘대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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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나친 기부채납 요구에 건설업계가 멍들고 있다.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대가로 대지 면적의 절반 가까이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중도에 좌초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50~6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행정지침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우려가 크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익을 얻게 됐으니 이 중 일부를 지역사회 기여에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요구되는 기부채납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용인시 행정예고는 용인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기부채납 수준보다도 강도가 세서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증가된 용적률의 45%에 달하는 토지면적을 기부채납하도록 했지만 용인시는 이보다 높은 50~60%를 기부채납 범위로 정했다. 서울시 기준인 60%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창 개발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용인시가 이미 과밀 지역인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기부채납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높은 수준의 기부채납 기준을 정한 것은 현행 법이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상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용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부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과 무관한 부담을 건설사에 지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지와 무관한 다른 도시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시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업 연관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택사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다. 제대로 기부채납 요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 특혜 의혹 등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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