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대우조선 부실 은폐논리 만들어 안진회계법인이 産銀 측에 설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딜로이트안진 법인과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를 은폐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설명했다"는 대우조선 회계 실무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우조선 회계 담당자 이 모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안진과 소속 회계사들의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2015년 중순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장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너무 적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자 안진이 논리를 만들어 산업은행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안진과 소속 회계사들은 대우조선이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저지른 5조7000억원대 회계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재판에 넘겨진 안진 회계사 배 모 이사(구속기소)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진 측이 대우조선의 요구를 수용해 회계사기에 가담한 정황 증거도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2013년 7월 1일 안진 회계사들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 인도 취소로 발생한 대우조선의 368억원대 손실을 영업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여기면서도 "산업은행과의 양해각서(MOU)를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를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대우조선 요구에 따라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안진은 이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진 측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감사 업무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당시 감사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감추거나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종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