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주필 측은 검찰이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써서 위법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위법은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수환 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모두 5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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