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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박수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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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편적인 면 떼서 범죄행위 구성…공소장도 문제"

뉴스1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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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대우조선해양 등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과 그에게 돈을 준 혐의가 있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6일 열린 송 전 주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은 "송 전 주필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취득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송 전 주필은 40년 가까이 취재기자, 논설위원 등으로 재직하고 2008년부터 등기이사를 맡아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교분을 유지했다"면서 "검찰이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단편적인 면만 떼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법령이 요구하는 사안 외에 법관에 예단이 생기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며 공소장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장에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됐다"면서 "공소장의 '부정한 청탁'이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을 적시한 것인지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 보면 공여자가 금품을 준 동기, 이를 받은 송 전 주필이 대가성을 인식한 정황이 나온다"면서 "범죄혐의도 구체적인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열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뉴스1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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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박 전 대표도 송 전 주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송 전 주필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부정하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측은 앞서 열린 송 전 주필의 재판과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부정청탁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어떻게 박 전 대표를 방어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표의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공소장을 기재하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공소 사실 중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같이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사건과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사건을 병합 또는 병행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끈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일등석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그는 부사장 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62·구속기소)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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