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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대선 도전 지자체장들, 도정·시정 ‘땡땡이’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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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부선 “지역민생 업무 소홀” 비난

하루 2~4시간 연가 쪼개 정치활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여부가 관건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유치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치르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말 날마다 ‘땡땡이’를 치는 걸까? 일부에서는 이들이 도정과 시정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한다. ‘성남지역 서민단체연대회의’라는 단체는 “이재명 시장이 지역 민생문제에 소홀하다”며 8일 시국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할 태세다.

이들이 정말 시장이나 도지사로서의 업무를 뒤로한 채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는 것일까?

선출직인 이들은 우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 2조에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뉜다.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 시장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안에 세분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법 제3조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된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록 공무원이지만, 대통령 출마 등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정치인처럼 무조건 밖으로 나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위해 복무하고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규정에는 근무시간은 물론 복장, 휴가 등의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 가운데 휴가 규정을 보면, 재직 기간이 3개월 이상 6월 미만이면 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 등의 연가(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직 기간별로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재직 기간이 6년 이상이어서 모두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일을 추가해 연가를 쓸 수 있다. 이 시장은 올해 모두 22일 연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시장이 연가를 모두 자신의 대선 활동을 위해 쓰기란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 시장이 경우, 2~4시간씩 연가를 쪼개 정치활동에 쓴다. 연가 1일은 8시간을 써야 소모된다. 한마디로 이 시장은 176시간의 연가가 있는 셈이다. 자신의 캠프를 다녀오거나, 대선 행보를 위해 단체 등을 다녀올 때도 2~3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낸다. 연가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엔 ‘결근’ 처리가 된다. 이럴 경우 정해진 연봉을 1일로 나눠 그 날짜만큼 받지 못한다. 이 시장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 887만원, 연 1억643만4천원이다.

또한, 단체장이 관할지역 밖에서 활동하는 때에는 외부에서 초청을 받은 경우 공무상 출장을 갈 수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6일 동안만 도청을 포함 충남 관내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4번 연가를 냈고, 14번 출장 신청을 해 자리를 비웠다. 박병희 충남도 비서실장은 “정치 일정이면 연가를 내고, 도정과 관련된 일은 출장 처리를 한다. 두 경우가 섞인 일정이면 출장 처리하고 있다. 지금은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니라 도정과 연계된 일정이면 공무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업무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해당 도지사, 시장 쪽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23건의 업무보고와 19건의 전자결재를 했다고 한다. 이는 평소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성남시 비서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이 시장은 대선 행보를 하면서 철저한 복무규정을 지키고 있으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행자부와 선관위에 질의와 해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이 사용한 연가 일수는 7일 안팎이어서 시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민생도정협의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남경필 지사의 대선 출마로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난 1월25일 경기도의회 박승원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도정공백이 발생할지,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 끝에 명칭은 ‘민생도정협의회’로 최종 확정됐다.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듯 남 지사도 철저한 시간 안배를 위해 주말이나 근무 이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 쪽 설명이다. 초청행사와 강연, 토론회가 주말이나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이유도 ‘시간 쪼개기’의 결과라는 것이다.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출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칙·규정이 있다. 근무시간 안에는 근무지 안에서 일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출장 갈 때는 공무 수행할 경우에 한하고, 사사로운 일에 쓰면 안 된다는 게 큰 틀이다. (선거 관련해)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가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현직 자치단체장의 대선 활동은 사실상 스스로의 양심과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김기성 최우리 최예린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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