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금품수수 전 국립대 교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재호 협박해 돈 뜯은 인터넷매체 기자도 기소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국회 로비 명목으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12월 남 전 사장의 대학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66·구속기소)로부터 “A 전 의원이 남 전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더는 제기하지 않게 잘 얘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남 전 사장의 여러 비리 의혹을 폭로해 ‘남상태 저격수’로 불렸다.

검찰은 정씨가 남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A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 전 사장과 정씨, 신씨 간의 3자 대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남 전 사장 측의 입장을 A 전 의원에게 전하기는 했으나 돈은 건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62·구속기소)에게 “신상에 좋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김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우조선 사장 연임 절차를 앞둔 고 전 사장은 해당 사진이 자신의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부사장 이모씨를 통해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 전 사장은 정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회삿돈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고 전 사장도 5조원대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토대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