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특검, 대통령 임기 끝난 뒤 '기소 가능' 검토…청와대 반발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흘 남은 특검, '시한부 기소중지' 검토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기소중지 여부를 두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것이다,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밝힌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이유로 수사 종결이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재임중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4일)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도 받을 수 없다"면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차 내놨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소추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그 때 가서 다시 재개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중지'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놨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전에도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칭한걸 두고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