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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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용에 대한 범죄 혐의와 추가 증거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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