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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박근혜 탄핵심판 반발]박한철 “재판관 7명이 최종 결론 내릴 상황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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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전후 변론 종결

박 대리인단 “중대 결심”

총사퇴 가능성까지 시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증인들을 대거 요청하는 등 지연작전을 쓰고 있지만 선고는 2월 말이나 3월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넉넉하게 증인을 불러도 3월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의 총사퇴를 시사하는 ‘중대 결심’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25일 열린 9차 변론에서 6명을 추가 채택하며 증인 채택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39명 중 총 10명을 채택했다. 헌재가 다음달 1·7·9일 10~12차 변론에 신문할 증인 외에 남은 증인은 5명 또는 3명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다음달 9일 변론에 출석하면 남은 증인 5명 중 노승일·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장은 부르지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 자료 등을 통해 입증 취지가 충분히 제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기각된 29명 중 선별해서 증인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가 변론 때마다 3명 정도의 증인을 신문해왔던 점에 비춰, 늦어도 다음달 16일 전후에는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부가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2주를 더하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박 대통령 측의 돌발행동이다.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소추위원 사이의 ‘선고시점 물밑 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는 오는 3월13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발언이다. 박 소장은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권성동 소추위원이 어젯밤 방송에 출연해 3월 초에 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헌재와 대법원을 관할하는 만큼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리한 이야기”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소장은 “재판부는 탄핵심판이 형사절차와 다르다는 선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밑에서 의사소통을 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로 해석된다.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려야 한다. 대리인단이 다시 꾸려지고 법리검토를 진행할 때까지 탄핵심판은 대폭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권 소추위원은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만 봐도 양측이 함께 신청한 증인 8명 외에도, 소추위원 신청이 7명, 피청구인 신청이 14명”이라고 반박했다.

<곽희양·이혜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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