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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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정치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한 문제로 보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여성성 모독이 쟁점이다”라며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인 가치를 넘어 정치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한 문제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옷을 벗겨 풍자그림을 그렸다면 가만히 있었겠나”라며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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