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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사이버학습·직업훈련…학교 안다녀도 의무학력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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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청소년이라도 ‘학교 밖’에서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것뿐이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도 학력 인정이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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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초·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다.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령기 연령을 이미 지났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면 현재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닌 뒤 학업을 중단한 경우 2학년까지 다닌 이수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닌 이수시수를 인정하고 여기에 ‘학교 밖 프로그램’을 통해 남은 시수만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사이버 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과목단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인자격과 검정고시 과목합격,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산업체 근무경험 등 다양한 학교 외 경험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겠다”며 “대상 학생에는 교과서와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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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년원, 대안교육시설에서 운영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 운영중인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해당되나 국제교육·종교교육 목적으로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정공고 보고 기관이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우선 올해 6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에서 1년동안 시범실시 한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의무교육(초·중학교) 단계에서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매년 1만명씩 새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안과 밖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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