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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남경필 소유 제주도 땅 불법개발 행위 적발…'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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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 체결자가 무단으로 형질변경

뉴스1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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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유한 제주도 땅이 불법으로 개발됐다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남 지사 소유의 서귀포시 서홍동 과수원(1262-1번지) 토지 일부가 사전 허가 없이 불법 개발된 사실을 확인, 열흘 뒤인 12월 23일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내렸다.

확인 당시 해당 과수원은 기존에 있던 감귤나무가 모두 베어진 상태였다.

전체 토지 면적(1만1967㎡)의 3분의 1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의해 성토(흙쌓기)돼 있었고, 진입로 주변 토지는 높이 80cm, 길이 30m 정도로 절토(땅깎기)돼 있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처분이 내려진다.

서귀포시 조사 결과 불법개발 행위를 한 당사자는 남 지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르지 않은 제3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인 남 지사 측은 "토지 매각 단계에서 매입자가 임의 대로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은 매입자는 최근 서귀포시에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원상회복 명령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한편 문제가 된 이 토지는 남 지사가 대학생이었던 1987년 매입한 것으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당시 남 지사 측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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