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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개헌' 안철수ㆍ손학규ㆍ남경필 vs '신중' 문재인 … 대선전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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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합동토론회서 공방

안철수, 개헌 시간표까지 내놔

손학규 “개헌 이긴 호헌 없다”

남경필 “대선 과정서 시작해야”

문재인은 언급 없이 與만 비난
한국일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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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룡들이 22일 탄핵정국 이후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조기 대선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은 개헌과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대선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전체적으로는 문 전 대표가 나머지 주자들의 견제를 받는 1대 3의 상황에 놓였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주자들은 시작부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 전 대표, 손 전 대표에 남 지사까지 합세한 ‘개헌파’와 대선 이전 개헌에는 부정적인 문 전 대표로 나뉘는 양상이었다. 안 전 대표는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시간표까지 내놨다. ‘즉각 개헌’을 주장하는 손 전 대표는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기득권 세력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이긴 호헌은 없다”고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남 지사 역시 “개헌은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라운드 테이블’이 구성되면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이제 곧 1월, 안 되면 2월이나 3월이면 우리나라 정당구도와 대권구도에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며 이른바 ‘빅 텐트론’에 힘을 실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계산’이라며 꾸준히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 전 대표는 대신에 “가짜 보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보수청산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새누리당 집권세력을 비롯한 상류 기득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 보수”라며 “기존의 진보ㆍ보수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협력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같은 적폐청산과 시대교체, 특히 ‘경제교체’를 강조하면서 공정한 재벌경제 타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정임금제 등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데 주력했다. 개헌보다는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어 차별화를 시도한 셈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서로 제안한 ‘섀도 캐비닛’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섀도 캐비닛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현재 선거법 상으로 자칫 매수죄에 해당한다. 선거법 저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손 전 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자기 세력이나 당 세력을 갖고 섀도 캐비닛을 짜기보다 국가 전체의 섀도 캐비닛을 꾸려야 한다”면서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가 역설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을 변수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다른 대선주자들이 비문 진영으로 모여 세력을 키울 경우 결선에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비박계 보수신당까지 포함해 4당 체제로 대선이 치러질 상황에서는 정계개편 없이 결선투표제만으로 연대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물론 문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반기기 어려운 제도다. 문 전 대표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학계 다수의 의견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란 논평을 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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