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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수주업종 회계감사 왜 깐깐해졌나…"대우조선 사태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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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래 위험요인 파악하는 '핵심감사제' 도입하자

회계법인, 대우조선·한진중공업엔 '한정', 대우건설엔 '의견거절' 제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난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절벽' 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한층 깐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의 처벌과 감시가 강화되면서 책을 잡히지 않으려는 회계법인 측이 기존의 관행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분기보고서부터 조선과 건설 등 수주업종 기업에 대한 회계 및 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핵심감사제를 도입했다.

그 동안 회계법인들의 책임 방기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해당기업으로선 리스크가 적지 않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대우건설 주가는 15일 13%나 추락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3분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한정의견', 대우건설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들 3곳 모두 과거 2년간의 연말 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적정'이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한정 이하는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받으며 의견거절로 갈수록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라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미청구 공사 등 주요 계정의 기초잔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종속기업인 수빅조선소의 공사수익 측정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아예 감사를 거절당했다.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진은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하는 등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정하는 절차를 검토보고서일 현재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보충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3분기 보고서에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1년에 한차례 이뤄지는 연말 보고서와 달리 분기 보고서는 검토 의견이나 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외부감사인은 의견을 통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대신 회계법인들은 핵심감사제 도입에 따라 핵심감사 항목과 관련한 강조사항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르면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사태 이후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며 위험요인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은 단순히 원가투입량에 비례한 공사진행률 인식으로는 실제 공사 진척도와 차이가 발생해 원가율과 미청구공사금액 등을 예의주시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핵심감사제는 기업이 안고 있는 미래의 위험요인들을 드러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회계법인이 엄격한 잣대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지는 연말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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