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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檢,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씨 형 구속영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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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착수 초기 국외로 도피해 잠적했던 이창하(60·구속기소)씨의 친형 이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가 잠적한 지 7년 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 관계자로부터 불법체류 사유로 강제추방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이씨는 2009년 5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비리 수사착수 직전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씨는 동생 이창하씨가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를 지낸 2006~2009년 하청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동생은 물론 또 다른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원 등과 공모해 별도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5억원 이상의 거액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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