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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재판서 송희영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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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상태 12월27일·민유성 2017년 1월12일 증인 예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재판에서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3일 열린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송 전 주필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송 전 주필은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탁·알선 부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핵심 증인"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도 송 전 주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유럽 여행을 제공받아 박 전 대표와 함께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월 주필직을 사임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송 전 주필을 오는 2017년 1월13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아울러 남 전 사장,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각각 오는 12월27일, 2017년 1월12일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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