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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메르스사망자 유족, 국가 등 상대 첫 재판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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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병원치료 부실했다" vs 정부·병원 "책임 없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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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완치돼 정부가 오는 29일 메르스 종료를 공식 선언하기로 2일 발표한 가운데 사망자 유족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배상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지를 두고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16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추정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6명이 "2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13개의 메르스 소송 중 제일 먼저 열린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격리치료를 받은 것밖에 없다"며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진 후 뒤늦게 상처에 감염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이 퍼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을 마음대로 출입하다가 감염된 것"이라며 "정부가 병원을 폐쇄하고 환자를 조기 격리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건양대 병원을 상대로 16번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문서제출 명령과 병원 내 응급실 폐쇄회로(CC)TV, 정부에게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 자료 신청, 국회에 대해 메르스 특별위원회 작성한 자료 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책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 해당 환자가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자료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원고 측은 "건양대병원은 메르스 치료 지침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다"며 "국가지정관리병원인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의 치료 차이를 보면 치료가 부실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건양대병원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오는 1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건양대병원 소재지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이미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정부는 이날 메르스 첫 환자 발생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했는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다음 재판은 11월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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