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어디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이슈팀] 지난 1일 시작돼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이 오는 9월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지난 201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60세(1954. 12. 31. 이전 출생)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양자녀이거나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또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총소득 요건은 2014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4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일시적 2주택 포함) 재산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나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올해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osenlife@osen.co.kr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요지경세상 펀&펀][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