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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원미디어, 웹하드 위디스크·온디스크·피디팝 형사소송 결과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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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2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진흥에 향후 5년간 총 3800억원을 투입한다는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애니메이션·캐릭터 업계 1위인 대원미디어 그룹의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미디어 그룹이 형사 고소한 웹하드 업체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비엔씨피(대표 김태근)가 운영하는 온디스크(ondisk)와 티비이엔엠(대표 임우경)이 운영하는 피디팝(pdpop) 등 사이트들의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유죄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았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검찰의 공소제기(불구속 구공판)로 인해 빠른 시일 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구공판'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다. 따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제대로 된 변론이 없다면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상당한 민사상의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들의 상습적 불법적인 행위에 상응한 중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대원미디어가 형사고소한 업체 중 위디스크(wedisk)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대표 이용한)는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다. 대원미디어의 형사소송 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불법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불법 유통해 검찰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다.

영문법 관련업체로부터도 형사소송을 당해 검찰에서 1년 구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당구관련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방송사와 기타 저작권사들도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미디어그룹의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단속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이번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위디스크, 온디스크, 피디팝과 같은 웹하드 업체들은 국내 최상위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로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를 해오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며,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요청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를 당했음에도 현재도 불법적으로 음란물 유통과 콘텐츠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의 경우, 실 소유주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음란물과 저작권 관련 소송 사건들이 많아 검찰이 진행중인 형사사건들이 병합 심리돼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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