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추진
행정안전부 전경/사진제공=행정안전부 |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사물인터넷)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공시해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조치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해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 처벌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 등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영평가로 산업재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경각심을 강화하고 안전경영 책임을 확립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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