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 |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진열 판매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행정·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특정 지역의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메탐페타민 등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커서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 △반복 구입 시 식약처에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해 판매하는 등의 지침을 관련 협회 등에 발송하고 있다.
반면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마약 범죄의 노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성분은 코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화학약품을 사용해 재가공할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될 수 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은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 신경과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 선택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마약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도 슈도에페드린 제품의 무분별한 판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공보건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해당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현저히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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