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직원 참여도가 높아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각 부서별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부서별로 1명씩 배정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회사 규정은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로 각 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위원 수 확대와 선출 방식 변경을 위해 규정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직원 참여도가 높아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각 부서별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부서별로 1명씩 배정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회사 규정은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로 각 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위원 수 확대와 선출 방식 변경을 위해 규정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개정한다면 부서별 1명 배정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우선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참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는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는 협의회 위원의 수, 위원 구성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식에 회사가 특정 기준을 부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근로자 성비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선출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노사 합의로 배정 방식을 협의회 규정에 정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459, 2021. 2. 17.)
즉,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특수성 + 대표성 확보 + 선출권 제한 없음'이라는 3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질문 주신 "근로자위원 부서별 1명 배정"은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 체계만으로는 허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서'는 법이 말하는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비·교대조·직군·직무 특성 등은 근로 조건과 노동 환경의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입니다.
반면 부서 구분은 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한 조직 구성에 불과하여 근로자위원 배정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표성 왜곡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부서 120명, 품질 부서 40명, 회계 부서 5명인데 모두 "1명씩" 배정한다면 5명 규모의 부서가 120명 부서와 동일한 대표성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근로자위원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선출권 제한 소지가 있습니다.
근참법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전체가 자유롭게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 1명"으로 제한하면 "다른 부서 소속이지만 전체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출마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선출권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서별 1명 배정"은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근로자 대표성 향상이라는 좋은 의도와 달리 오히려 선출권을 제한하고 제도 취지에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도 "각 부서별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부서별로 1인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투표 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9106 판결)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