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의료비를 대부분 지원하는 제도이며, 부양비 제도는 가족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소득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 등 실제 가족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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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