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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단사이비 피해신고 4만건…피해자 구제 나서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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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단사이비 피해신고 4만건…피해자 구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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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피해자들 법적 규제 필요성 제기
"헌법과 충돌 없도록 정교한 논의 필요"


[앵커]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반사회적 피해가 수십 년간 반복돼 왔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천지와 JMS 등 이단 피해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단사이비 종교 단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신고된 피해만 해도 가정 파괴 1만4천 건, 재산 피해 2만4천 건, 성폭력과 성착취 150 건, 그리고 매년 6천 건 이상 발생하는 심리적 피해까지.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은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사·대응기구 설치와 상담·법률·의료·수사를 연계한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심창섭 교수 / 총신대학교
"('김영란법') 이 법이 있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한다든지 금품수수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법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전혀 안됐습니다. 김영란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피해조차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사용 제한과 해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연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저는 신천지 앞에서 가출시킨 딸을 돌려보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집에 들어온 딸은 그 이후에도 세 번이나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와 이단전문가 초청포럼을 열고 피해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와 이단전문가 초청포럼을 열고 피해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용어 정비 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규제의 기준이 교리가 아닌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계에서 사용해 온 '사이비'라는 표현 대신, 비종교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도록 '컬트' 등 보다 중립적·법적 용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박기준 변호사 /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우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단체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가 먼저 제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헌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헌법 제37조에 근거할 때 공공질서, 또 복지 이런 데에 반사회적일 때는 특별히 법률을 만들어서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단사이비 단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종교계를 넘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논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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