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 산정 과정에 부양비 항목 존재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 지원 받는다고 가정하는 방식
복지부,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후 26년만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 지원 받는다고 가정하는 방식
복지부,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후 26년만
[앵커]
연락조차 끊긴 직계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 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 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10%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 씨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결국 A 씨의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A 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변성미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 부양비가 폐지되면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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