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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서울경제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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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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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급여 예산 9.84조원 편성···올해보다 13.3%↑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 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한다.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3.3%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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