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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죄질 극악"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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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죄질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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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정교사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내년 2월 6일 1심 선고 예정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를 저질러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아들 외에도 당시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혐의도 적발됐다.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A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중복 지원'을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아들 일가 살해를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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