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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에도…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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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에도…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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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지난 7월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는 전처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7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7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게도 총구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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