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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 49층 1314가구로 재건축···서울시 심의통과[집슐랭]

서울경제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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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 49층 1314가구로 재건축···서울시 심의통과[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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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신림5 주택 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 일대)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도림천·삼성산과 어우러지는 최고 34층, 3973가구(임대 624가구 포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신림초, 도림천, 삼성산과 가까워 여건이 좋은 곳이다. 하지만, 고저 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어 시는 이 일대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 34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함께 경사도 12도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가 들어서게 됐다. 주요 진출입 교량인 문화교와 신본교를 확폭해 차량 흐름도 개선한다.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저지대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설치하고,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도 보행길로 활용한다.

동대문구 용두동 39-361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허용 용적률을 244%로 완화했다. 최고 층수 42층(최고 높이 130m 이하), 총 695가구(임대 146가구 포함) 규모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맞춰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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