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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통일교, 민주당도 지원"...특검 '선택적 수사' 논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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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통일교, 민주당도 지원"...특검 '선택적 수사' 논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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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잇따라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전국법관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먼저 통일교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폭로 이후로 굉장히 사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증언이 많은 파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교단행사 전에는 현재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에 나왔다는 점과 따라서 특검팀에서 8월에 내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그렇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왜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 부분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수사다, 편파수사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판단의 배경입니까?

[이고은]
오정희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즈음에 한학자 총재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진술 내용을 청취했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내부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정희 특검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특검법 2조를 보면 앞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다 수사 대상으로 삼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별로 납득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해당 내사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12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8월입니다. 8월이라고 하면 12월 말까지 네 달가량의 시간이 있고요. 그간 특검이 수사했던 속도를 보면 한 달 안에도 한 사건을 규명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수사의 흐름을 볼 때 8월부터 수사했다면 과연 이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결국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이 인지될 경우에는 그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죠. 실제로 특검팀에서는 그동안 특검법의 정확한 규정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어려운 사건들도 영장 청구해서 기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서울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 의혹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인지됐던 국토부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 이것도 관련 사건으로 인지한 거거든요.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집사게이트 의혹, IMS모빌리티 대기업 투자금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청구해서 가담했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갑자기 8월에 인지됐던 민주당 관련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이 이행해 왔던 수사의 흐름과 관련 규정을 적용했던 판단기준이 선택적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는 사건을 이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런데 문제가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차라리 8월에 인지하고 우리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됐을 때 빠르게 공수처에 넘기는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시기가 2018년에서 2020년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 수사했던 사건은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8년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8월에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빠르게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2018년 범행이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부분도 아마 특검팀에서도 인지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넘기지 않은 부분 또한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은 여러 잡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성까지 의심을 받게 된다면 특검의 성공,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요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었는데요. 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완곡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바로 법관대표회의고요. 어제 6시간가량 정기회의를 거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법관대표 126명 중에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된 입장인데요.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과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법조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또 무작위로 배당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대원칙을 해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어제 전국법관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당의 사법개혁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좌우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헌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렇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나 혹은 법원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법원뿐만 아니라 말씀주신 대로 변협에서도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 준수를 촉구한다라는 비판성명을 냈고요. 뿐만 아니라 민변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비 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공통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상 사법부 스스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될 때는 무작위 배당이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미리 특정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사건 전담재판부가 정해진다는 것은 그 사건의 임의배당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후보를 추천할 때도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로 분류될 수 있는 법무부의 추천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독립을 해할 수 있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의 3요소라고 하는 인적, 물적, 재판의 독립 전부 다 방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요소들도 잘 귀담아 들어서 사법개혁도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연예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예계가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먼저 개그우먼 박나래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활동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이고은]
아직까지 전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씨가 자신들의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나래 씨가 밝힌 입장은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박나래 씨도 그리고 전 매니저도 서로에 대한 맞고소를 취소한다면 사실상 고소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없이는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나래 씨 관련해서 소위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에 대해서는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주사이모로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현재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박나래 씨 측과 전 매니저들이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사이모라는 인물,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격 논란도 있고. 이게 마약류 관리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과연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 그 부분이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은 자신이 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로도 내가 활동했다는 취지로 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요. 또 설사 외국에서 의사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 이 부분이 수사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외에도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박나래 씨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리처방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내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의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나래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면서 함께 고발이 됐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고은]
어떤 입장이냐면 의료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무작격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박나래 씨도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심지어 대리 처방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나래 씨가 약이 필요했고 그래서 주사이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처방전을 의미할 텐데. 타인의 처방전을 모아서 그 약을 주겠다라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라면 마약류를 수수한 것은 박나래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특히 마약류로 의심되는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박나래 씨도 모발, 소변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복용됐다고 모발 등에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박나래 씨 이름으로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없다면 결국 이 자로부터 받은 것이 될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 의혹까지도 공동정범의 형태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래 씨 이야기를 해 봤고요. 또 한 명의 인물 연예계를 뒤흔든 조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게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고은]
조진웅 씨 관련해서 처음 보도했던 해당 언론사에서 조진웅 씨의 소년시절 소년보호 이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소년전담 검사로서 검사 생활을 했지만 소년범이 재범한 경우에 먼저 앞서 소년보호처분을 한 처분의 수위를 알아야 검사가 구형을 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검사로서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소년범으로서 처분한 처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줄 수 없다고 판사들은 거부를 하거든요. 그게 소년법 제70조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조회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물며 검사에게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을 공개하지 않은 법원인데 어떻게 해당 언론사가 소년보호처분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는 의문을 가지고 소년법 제70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기관이 이 조회에 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제보를 받은 사람을 특정해야 되고 제보를 받은 사람이 과연 보통 소년보호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보호관찰소 내지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회를 받아서 전달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원이라든지 소년보호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조진웅 씨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나 기자에게 조회를 해 준 것이라면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은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연예계를 뒤흔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법률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고은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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