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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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