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추 의원이 본회의가 개의되자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도 본인은 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의총을 개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과 같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